금융 / / 2023. 3. 4. 15:00

손자 손녀 자녀 를 위해 만드 는 미성년자 통장 개설 준비물

미성년자 통장 개설 준비물
미성년자 통장 
통장
자녀통장
미성년자 통장 개설 준비물

미성년자 통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준비물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샘플

 

미성년자는 법으로 의사 결정 혹은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장 개설 시 서류에 사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의 동의 하에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을 하여 통장을 개설할때는 아래의 3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됩니다.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도장

도장의 경우 꼭 필요한 준비물은 아닙니다. 사인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통장 개설

위 내용은 만 14세 미만에 대한 준비물 로 다음은 만 14세 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혼자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미성년자 신분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이 존재합니다.

 

신분증명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로 신분증,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등이 해당됩니다.

 

신분증명서가 없을경우

만약 신분증명서가 없다면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본인 도장

만 14세 미만 때처럼 필수는 아닙니다. 사인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최근 인터넷 은행이 많이 생기면서 여러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 시에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이 아니면 인증번호 발송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

통장 개설 단계에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찍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만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장 한도

미성년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경우 일반 성인이 만든 통장과 다르게 매우 제한적으로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 일일 일반 창구에서 1백만 원
  • ATM 및 인터넷 뱅킹에서는 30만 원 한도

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발급

체크카드 발급
체크카드
체크
체크카드 발급

체크카드는 발급에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체크카드 발급은 만 12세부터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은행지점에 직접 보호자와 함께 방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각 나이 별로 한도가 존재합니다.

 

서류

만 14세 미만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을 증명할 서류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하기 때문에 통장 개설시 미리 체크카드를 발급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 14세 이상

혼자서 은행에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을 증명할 서류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 주민등록본

 

체크카드 한도

만 14세 이하

만 14세 이하는 일 3만 원 , 월 30 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민 14세 이상 은 일 600 만원, 월 1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통장 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 개설에 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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